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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2019-12-04 조회수 : 4220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 자료가 한 30페이지 정도 돼서 좀 두꺼운데요. 제가 추진배경과 평가, 주요 전략과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수용한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규제개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테크와 관련된 정책이 우리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유니콘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간의 노력 등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이 가능하도록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적·집중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쪽입니다.

 

핀테크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해봤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건이 지정되었고, 서비스 지정기업의 고용이 2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030일 금융결제 인프라의 출발인 오픈뱅킹이 시범 출범하여 약 250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공간인 핀테크 랩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고, 핀테크 도입지수도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여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융 선진국은 오랜 산업화와 시장운영을 경험으로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동남아 신흥국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핀테크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핀테크 혁신의 시작이 다소 좀 늦었고 시장규모도 좀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규제,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의 부족, 글로벌 역량 미흡 등으로 기대하는 가시적 성공사례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 금융위는 핀테크 현장의 수첩 속 고민을 청취한 결과, 국내 핀테크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생태계의 고도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핀테크 생태계의 어떤 질적·양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모험자본 활성화, 해외진출 등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5쪽 그동안 정책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현장에 있는 생생한 의견들을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가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핀테크 혁신동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추진과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인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샌드박스를 과감하게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든지 좀 부가조건을 최소화·간소화한다든지, 또 부가조건 변경을 좀 신속하게 한다든지 또한 M&A... M&A가 일어날 때 그런 절차를 보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예산을 활용하여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출시된 혁신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업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안 되는 그런 규제를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핀테크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밀착형 규제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올 6월에 한 150건 정도 했는데 이제 2단계로 수첩 속 고민들을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12쪽입니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그동안 이야기, 말씀드렸던 스몰 라이선스 관련인데요. 핀테크,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회사로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핀테크에 특화된 라이선스, 소위 핀테크 라이선스 또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만약에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영업이 곤란합니다. 이때는 규제 특례기간을 연장하도록 혁신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테스트 종료 시까지 만약에 인·허가 같은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감안하여, 업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의미의 스몰 라이선스입니다. 임시 인·허가 즉,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거나 세분화하거나 진입요건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4,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기 위하여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결제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중간입니다.

 

특히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인증의 현대화 노력, 그다음에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금융 보안,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자금융의 새로운 트렌드인 클라우드와 금융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Reg-tech, Sup-tech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에서와 핀테크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감독체계도 효율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데이터 인증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시작... 시범 시행한 오픈뱅킹 1218일에 본격 실시에 앞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8일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과장도 하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의견 수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특히 보안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13일경에는 저희가 모의훈련도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19쪽입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께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오늘 이것은 오프입니다마는 아마 망법도 같이 아마 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 보면, 19쪽입니다.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그다음에 20쪽입니다.

 

데이터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새로운 업으로서 비금융 CB사나... 비금융 CB, 소상공인에 특화된 CB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설하고, 아마 내년도에 최고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 업무를 인가단위를 새로 신설하는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째는 P2P법이 제정돼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가 균형된 P2P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60만 명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활용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도입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AI 육성방안에 맞추어서 금융권에 특화된 AI 육성방안 규율체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핀테크 랩 등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기회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 확대와 투자 플랫폼 도입 등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4년간 3,000억 원 규모, 6년간 5,000억 원 규모로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핀테크 분야에 33,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상장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코스닥에 있는 상장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핀테크 친화적인 상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 해외진출 지원체계는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금융회사의 핀테크 랩을 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회사·핀테크·정부가 협업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남방국가에서 추진 중인 금융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를 모색해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내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샌드박스...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상호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하고, 내년 5월입니다. 핀테크 박람회 확대 운영,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시스템 마련 등 공공 분야의 지원체계도 더욱더 넓혀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핀테크는 어찌 보면 유치산업이거든요. 이런 분야는 예산·세제, 공공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9년 핀테크 예산 한 100억 원 정도를 차질 없이 집행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지금 예산 심의 중인 예산, 확대된 예산에 맞추어서 핀테크에 직접 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사업 예산 확대와 맞추어서 컨설팅하고 사업 집행하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화하는 등 내실을... 운용을 내실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핀테크 분야에 세제지원 혜택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과세혜택이 핀테크 스타트업이 그냥 금융업으로 이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과세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이 대책발표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혁신법, 스몰 라이선스를 위해서 금융혁신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전자금융법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고, P2P 시장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마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마이데이터나 새로운 인가 업무를 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혁신 씨의 핀테크의 하루' 해서 우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신데 아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 출근 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활동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해외진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 업계에서 듣기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하는 서비스 중에 한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국내 규제 때문에 국내에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궁금해지는 게 계속, 지금부터 내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데 제가 이전에 들었던 기억, 경험으로는 40% 선이라고, 40~50% 선이라고 하는 허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언제까지, 최대 10개 중에 몇 개까지는 국내에서도 허용을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신남방 위주로 진출한다고 하는데 국내하고 또 외국하고는 서로 규제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그런 규제가 금방 해소가 안 될... 해소되기 쉽지 않으니까 해외시장 위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이 안 되는 것은 이런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e커머스나 그다음에 공유, 모빌리티 전체를 포함한 자료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한번 냈지만 거기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글로벌 유니콘 중에, 핀테크 기업 중에 한국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를 좀 들어놨거든요. 예를 보면 자산관리에 Acorns 해서 이렇게 도토리처럼 이렇게 소액을 모아서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좋은데, 좀 유사한 것들은 우리 샌드박스에 보면 소액주식투자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제, 플랫폼, 자산관리, 보험, 대출, 데이터 분야를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나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게 *** 유스케이스...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전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가 있는데 국내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 어떤 규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해외에서 되는 것이 국내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에 따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남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은행계좌는 25~50%밖에 없지만 핸드폰은 80~90%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신세계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가 없거나 규제 차이가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핀테크 랩을 또 만들고, 금융회사와 같이 진출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까 저기 보면 산업은행도 있고 센터도 있고 이렇게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또 정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규제체계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손이 많이 가지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스몰 라이선스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연장을 통해서 최장 4년까지 현행법상에서는 할 수 있고 그 4년 사이에 규제가 정비가 안 되면 불법이 되면서 종료할 수도 있다.’ 이게 현재의 상태인데,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 법 규정... 법 규제 개선이 안 돼도 계속해서 사업을 될 때... 법 규제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 뜻인 건가요?

 

<답변>, 13페이지 상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년에... 또 한 번 연장해서 2, 최대 4년인데, 정부가 보기에는 4년 정도면 충분한 기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입법 환경이라든지 또 4년을 넘어갈 경우에 절벽효과 내지 아마 대안이 없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보완장치를 일단 마련하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타당하면 법을 빨리 고치는 게 정부의 제일 첫 책무지만 혹시나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데 법 절차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는 부분은... 하고, 왜냐하면 어떤 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4년이 길 수도 있지만 또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저도 해외진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산업은행 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 신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세안금융협력센터하고 국제협력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산업은행에는 내년 초에 아마 데스크를 만드는 일정으로 산업은행이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떤, 코리아...

 

<질문>***

 

<답변>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관계자) ***

 

<질문>여기 '핀테크 기업 연착륙을 위한 사후지원·감독방안 마련' 보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여기 보면 핀테크 기업 말고 지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금융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 기존 금융사도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제도 같지만 아마 체계적으로 보면 혁신서비스 신청자 또는 지정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인력이나 이런 능력이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들한테 저희가 focusing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질문>지금 100건 신청을... 저 맞죠? 홍남기 부총리와 지금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내년까지 100개 지정하겠다.’ 과감하게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100개를 열어줬지만 사실 체감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나오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핀테크 기업에서는 금융위가 규제를 열어줬지만 금감원이나 여신협회 등 그림자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시성 홍보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규제나 그런 그림자 규제로 사업 자체도 못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저희는 지금 시작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면 그런 주변의 하위규정 또는 그림자 규제, 내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바뀌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신협회나 감독원이나 이런 안정성이나 보안성,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가야 되고, 당연히 지금 68개 중에 한... 출시가 이제 되고 있는데 한 석 달,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혁신의 길을 가다 보면 시작에 불과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진짜 몇 년을 두드렸는데 안 되던 것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림자 규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는 금융회사의 내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가 이 스타트업들 정말 어렵고 영세하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적극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 승패는 시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혁신과 이런 도전과 스타트업은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가다 보면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재도전하고 패자부활제도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그런 사회 전체가 이런 혁신의 어떤 생태계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우리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24페이지 보면 'IPO 활성화 위한 상장제도 보완' 이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다른 스타트업들도 좀 우대를 해줄 텐데, 핀테크 기업하고 다른 스타트업하고 차별적으로 해서 더 우대를 해준다는 의미 같은데요. 그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대를 해줄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지금도 그 상장 규정에 보면 어떤 기술성을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성보다는 이 분야가 좀 혁신성, 저희가 법적으로 혁신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혁신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소비자와 시장을 바꾸는 이런 분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술성보다는 과연 새로운 것이냐, 기존하고 다른 혁신성이 있느냐,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물론 기술성과 함께 혁신성, 미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하나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만들 때 이런 기술이나 혁신성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차제에 저희가 상장규정 개정할 때 상세하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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