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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TF관련 브리핑
2023-07-05 조회수 : 3469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조치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이자부담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경쟁, 즉 금리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수익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 수익이 미래를 위해 활용되거나 국민에게 환원되기보다는 임직원과 주주들이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으로 대부분 받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와 함께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수익 확대, 성과 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T/F의 전반적인 배경 그리고 각 세부과제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되어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과점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이 완전경쟁시장보다 높게 책정되고, 기업들은 추가적인 과점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더 적은 수량을 소비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하고, 국가 전체 후생도 감소하게 됩니다. 


   은행업은 과점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은행이 역대 최대의 수익을, 이자수익을 거두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 저금리 등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은행이 과점력을 활용하여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은행이 과점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더 높은 대출금리와 더 낮은 예금금리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민들과 국가 전체 후생이 감소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과점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수익을 미래를 위해 보다 유용한 곳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과거 위기 시에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T/F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금융소비자, 국민들의 후생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해왔습니다. 


   먼저, 은행권 경쟁촉진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직접적인 이슈로 경쟁을 촉진하여 은행업권의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크게 신규 플레이어 진입, 변환·융합 등 경제 주체와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 그리고 경쟁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기존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있더라도 대환대출 플랫폼, 금리체계 개선 등 시스템적인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 시스템 개혁 등으로 실제로 경쟁촉진 효과가 나타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점이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이를 지나치게 성과급·배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금융경제 상황하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데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것과, 다음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자수익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일정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배당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과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과점력을 이용한 이자수익을 확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은행산업의 혁신성이 줄고 발전도 더디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비이자이익 부문 수익을 확대하여 은행업의 근본적인 발전과 혁신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주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은행권 경쟁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5대 시중은행이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은행들이 비슷한 금리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경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를 제외하고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새로운 인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행들의 아주 특별한 혁신 노력 없이 작년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발생하게 된 것은 은행의 경쟁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며 실효적인 경쟁자가 단시일 내에 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전환 신청 시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사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면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출현, 지방에 본점을 둔 최초의 시중은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하여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허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사례에서 보듯이 신규 인가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야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만 있다면 언제든 은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경쟁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은행 등에 대한 인가정책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신규 인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영업을 지속해오면서 그 성과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온 기존 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3개사의 성과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인가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까지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화전문은행의 경우 현재도 이미 신용카드업, 저축·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금융서비스·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특화된 은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특화 은행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 인가 요건보다 완화된 인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SVB 사태에서 보듯이 특화 분야로의 쏠림에 따른 리스크 등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당장 특화전문은행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특화 분야에 전문화된 신규 인가 신청 시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특화전문은행의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화 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타 플레이어들을 통한 경쟁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7월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 문제는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월부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합리화하고 외은 지점 원화 예대율 규제도 개선하여 대출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업 간 그리고 금융권과 IT기업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처럼 은행권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혁신금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년 3분기 중 업무위탁제도를 개선하여 금융과 IT 간의 협업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융과 IT 간 협업으로 IT기업의 첨단 기술과 금융회사의 자본력 등 각자의 강점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경쟁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5월 말 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플랫폼을 통한 편리한 금리비교와 갈아타기가 금융권 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신용대출에서 주담대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도 본격 개시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기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6월 말 16개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보다 활발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합니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신규 취급액 외에도 잔액기준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은행권 경쟁촉진과 관련된 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과제들은 이미 대부분 발표된 사항인 만큼 핵심내용과 추진계획 위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고정금리 확대 및 금리체계 개선입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은 5월 25일 이미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세부 과제들을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작은 신용대출 상품은 하반기 중 8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며,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출금리의 산정체계는 3분기 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손실흡수능력 제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자본 확충과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비축하여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부과하였고,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도 금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3분기 내에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보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은행의 지나친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도 확대하겠습니다. 


   투자자문업과 신탁업 제도개선을 통해 종합관리,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3분기 내 관련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창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7월 내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은행의 대주주 발행 벤처투자·신기술사업조합 지분증권 한도를 2배 상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시장에서 국내 은행들이 외국 은행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로 인한 해외 비즈니스 제약을 없애겠습니다. 관련 개선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입니다.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금을 포함한 은행의 경영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은행의 경영 현황 자율공개 방안을 2023년 3분기에 시범 작성하여 공개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8월 중 사회공헌 활동 공시제도를 정비하겠으며, 은행별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활성화와 상생의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금감원에서 하반기 중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일 이미 발표한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3분기 중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 대한 은행 대리업 허용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금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요건·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 빠른 시일 내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각각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즉각 발표·추진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및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에게 금리인하, 선택권 확대 등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은행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은행이 미래에 대비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은행권이 적극적인 혁신과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작업이 이번 T/F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T/F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제를 다룬 만큼 이번 방안만으로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과제들을 완벽하게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가적인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을 위해서 개선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은행권 경영진부터 임직원까지 경쟁과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의 금융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구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중은행 전환 의향을 타진한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대구은행이 자본금 등 시중은행 인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만약에 그 제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를 정식으로 신청하면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대구은행 외 은행으로 전환 의향을 보였거나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인가를 타진한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대구은행이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힌 상태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이 되면 하여튼 저희는 신속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자본금 관련, 자본금 경우는 충족하는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마 볼 부분이 사업계획, 얼마나 타당한지 그다음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신청서가 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정확히 언제 제출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빠르게 진행을 하면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 애매한 설명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허용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은행에 투자일임 허용하는 문제가 이번에도 결국에는 허용이 안 된 거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안 된 이유는 뭔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지,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신데 검토를 끝내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급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약간 오래 걸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규 진입 볼 때 안정성과 편익을 사실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신규 진입하면서 했는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그다음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주는지 아마 그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급결제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안전성 문제가 약간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거보다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약간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편익 부분도 저희가 그러니까 편익 부분도 자세히 보고 있는데 하여튼 기존 입장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투자일임하고 관련해서는 지급결제와는 사실 굳이 저희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지급결제와 투자일임이나 이렇게 barter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업권 간에 어디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주고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국민들의 후생이 얼마나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 보고서, 투자일임을 보고서 아니면 지급결제를 보고서 국민들의 후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을 허용할 것이고, 그런 기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규제라든지 이런 것 어느 수준으로 완화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결국에 과점을 깨려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은행들 글로벌 진출 시 비은행 업무 허용 위해서 혹시 추가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특화전문은행 관련해서는 사실 현 상황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신용카드업이나 저축·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서비스 업무 위임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사실 특화전문은행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와서 이미 인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SVB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서 건전성이나 유동성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화전문은행이 지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 제도하에서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고, 현재는 현 제도하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물론, 안정성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또, 얼마나 혁신이 있는지, 얼마나 새로운, 국가에 얼마나 새로운 도움이 되는지, 혁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현재는 현 시스템하에서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좀 더 특화전문은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새로운 제도를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국내에 있는 규제... 국내에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을 가능하면 많이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규제만 있다고 저희 은행업이 전부 다 밖에서 해외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 이외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당국이나 아니면 해외 금융회사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은행업계나, 사실 그게 꼭 은행의 문제는 아니고 은행업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좀 더 많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일 계획입니다. 


<질문> 먼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방은행 한두 개 정도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얼마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조금 적어주시긴 했지만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심사가 진행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사업자가 먼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낼 만한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상황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게 경쟁을 촉진하기에, 그동안에 과점이라고 봤던 그 은행 구조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대구은행 전환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사이즈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아주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대구은행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영업 범위가 당연히 이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조달금리 이점도 생기고, 또 사실 지방은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형 금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현장방문이나 서로 관계, 거래 접촉 같은 것을 통해서 사적정보도 이용하고 이런 관계형 금융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지방은행이 좀 더 유리... 장점이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사이즈는 작지만 일단 기존에 시중은행이 5개였는데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도 일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환도 그렇지만 아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가원칙 자체가 사실 바뀌었다는 게 사실 제일 큰 의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은행이 전환을 했는데 다른 금융회사도 전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인가원칙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사실 인가 방향을 발표 후에, 구체적으로 발표 후에 그다음에 신규 인가를 해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는 거는 앞으로는 저희가 하나하나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요건을 주고 요건을 만족시키면 언제든지 진입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잠재적 경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기존에는 사실 문이, 기존에는 문이 닫혀있고 그냥 몇 개를 꼽아서 그 안에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은 열려 있는데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 어느 정도 요건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요건이 어떤 건지 굉장히 명확하게 되면 항상 잠재적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 은행들도 언제든지 경쟁자가 발생...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가원칙 방향은 사실 기존에 비해서는 사실 제일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보면서 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언제 허락하는지도 모르고, 허락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원칙 자체가 바뀌어서 일정 조건을 통과하면 항상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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