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
2024-06-19 조회수 : 20507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이도규입니다.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에 관한 사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통신업계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하여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는 금요일부터 금융·통신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금융 채무 감면과 더불어 통신 채무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존에 장기간 통신비를 연체한 이용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이용자라면 연체된 통신 채무를 모두 납부하지 않더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채무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 채무조정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친 심사 절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신서비스가 비대면 금융거래, 취업 활동 등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재인 만큼 이번 방안이 취약계층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금융·통신 채무자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입니다.


  조금 전에 과학기술정통... 과기정통부 이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향후에는 통신 채무의 채무조정과 금융 채무의 채무조정이 따로따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금융과 통신 채무의 통합조정이 최초로 시도되고 이용자 위주로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도 추진 방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 채무,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만 조정하고 있던 것과 더불어서 함께 통합으로 통신 채무가 조정되면서 통신 채무에 있어서 최대 취약계층 같은 경우 90%까지, 통상적인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최대 30%까지 원금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통신비 채무조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순간 추심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신 이용자분들이 연체하신, 통신 채무를 연체하신 분들의 채무 부담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해 봤더니 예를 들어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하신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70% 된다면 30만 원에서 70%가 감면돼서 9만 원이 되고, 원금 감면이 30%일 경우에는 30만 원이 21만 원 채무가 됩니다.


  그러면 10년 분할 상환, 최대 기간인 10년 분할 상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감면해서 채무가 9만 원으로 다운되신 분들은 월 750원씩 상환하시게 되면 통신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를 감면받으신 이용자분 같은 경우에도 10년 분할 상환할 경우 이자 부담은, 이자하고 상환 부담은 월 1,75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신 채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협의하면서 이 제도를 실행하게 된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예를 들어 통신 채무가 연체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소액 결제 같은 것들이 중지되고 발신이 제한됩니다, 두 달 정도 되면.


  석 달 정도 되면 수신도 정지되고 그 이후에는 통신사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는 식으로 가는데, 연체하게 됐을 때 이런 제약 조건을 받아서 본인이 생업을 영위할 때 본인인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래서 연체 부담에서 스스로 재활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본인인증도 하시고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도 하시고 연락도 받으시고 해서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이용자 분이시라면 연체된 통신 채무를 아직 남아서 더 갚으셔야 되지만 3개월 일단 성실 상환하신 분들부터 통신서비스가 재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재활·자립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라는 데 두 번째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통신 채무든 금융 채무든 본인이 갚으셔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나중에 통신 채무의 연체에 빠지시거나 금융 채무의 연체에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상적인 통신 생활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재기·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신 채무조정자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셨을 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적인 스스로의 안정된 소득 지원 방안책도 함께 상담·강구해 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정통부하고, 그다음 저희하고 이 제도를 안착했을 때 필요한 사례가 어떤 게 있어서 이걸 착안하게 됐는지 그 부분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고 통신 채무가 100만 원을 보유 중에 실직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서 금융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통신 채무는 대상이 아니었고 소득 부족으로 통신 채무에 대한 미납이 지속돼서 핸드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사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복위 이용자 중에, 서금원·신복위 이용자 중의 약 35%가량은 통신 채무를 지고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한 가지는 구직활동을 위해 휴대폰 이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통신 채무를 정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고금리, 200만 원의 대출을 고금리로 받아서 이용해서 결국은 채무상환 부담을 추가적으로 연체하시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제도를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썸네일_보고영상.jpg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