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월요일, 2월의 간담회는 매월 하기로 했고, 날짜를 보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 9시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른 시간에 하게 된 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드릴 말씀은 지금 2월 이번 주 남았고 3월도 저희들이 예정돼 있거나 하는 정책들 발표 일정 이런 부분들 먼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 아마 보도계획에서 공개가 돼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를 해서 정책금융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해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26일은 아마 저희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만 ELS 관련해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은행권과 협의를 해서 장기분할상환이라든지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방안, 4대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게 전산 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실행은 4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주 27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아마 은행연합회에서 오늘 배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 종합방안을 저희 2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대행께서 주재하시는 민생현안점검회의, 거기에 올릴 예정인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저희들 부동산PF 관련해서 기존의 부실들, 경공매나 이런 부분들 빨리 하고 플랫폼 만들어서 정보 공개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는 계획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책임준공 관련 합리화 방안, 이게 지금 의견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3월 4일에 ATS 출범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3월 하순경, 말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종투사 제도 개선, IMA 허용과 관련한 종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증권사 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과제로 해서 3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은 아닙니다만 3월 25, 26일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하는 신청, 예비인가 신청을 25일, 26일에 지금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 내용들은 발표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두 가지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지금 현재까지 법령 개정 작업 그 이후에 제도 개선하는 작업은 사실 조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전산 시스템도 예정에 따라 지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월, 3월 남은 기간에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계속 점검할 겁니다. 점검을 하고 크게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의 전산이 돌아간다고 확인이 되면 3월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그 당시에 불공정거래가 적발이 되고 1년 넘게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 또 금지라는 조치까지 하면서 1년 이상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획이나 내용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랐던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에 영향이 어떨 거냐 하는 부분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일부 제기가 됐을 때 공매도가 집중되거나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그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그 제도를 한시적으로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운용을 함으로써 어떤 개별종목에 있어서 충격을 조금은 완화하는 보완장치는 함께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 오늘 자료가 배포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발표했던 내용을 기초로 계속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협의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그때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폐업자에 대해서 2030년까지, 최대. 분할상환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대상하고 내용을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방안, 방식... 방향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발표할 때는 앞으로 폐업을 할, 예정한, 폐업하는 사람분들께 이 혜택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예정을 했습니다만 기폐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은행들이 방안을 확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기간 거치기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그때 아마 발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사 부분에 여러 가지 기준을 잡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27일부터 상담하고 신청은 받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대로 그 신청을 받아서 조정, 채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내용에 따라 아마도 4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계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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