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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일반계약직 5호 및 전문계약직 나급 채용 공고
2011-09-28 조회수 : 3438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일반계약직 5호 및 전문계약직 나급 채용 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일반계약직 5호」 및 「전문계약직 나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채용직급

계약기간

선발인원

발생주의 회계, 결산 담당

  행정인사과

전문계약직 나급

1년(5년 범위내  연장 가능)

1명

금융감독 정책 담당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일반계약직 5호

2년(5년 범위내  연장 가능)   

1명

은행업 인, 허가 담당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일반계약직 5호

2년(5년 범위내  연장 가능) 

1명

 

 

 

2. 주요업무내용

 

발생주의 회계·결산 담당

 

◦ 금융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금융위 소관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관리

 

◦ 금융위 통합재무결산 및 검토 등

 

 

금융감독 정책 담당

 

◦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법령 제정 등 경영지배구조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및 감독정책 수립

 

◦ 금융감독, 검사 및 제재 제도 개선 등

 

은행업 인․허가 정책 담당

 

◦ 은행업 인·허가 및 관련 법령 검토

 

◦ 바젤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지원

 

◦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서비스국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서비스국 소관 법령 유권해석 자문 등

 

3. 응시자격요건

 

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채용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우대조건

전문계약직 나급 1명
(발생주의 회계, 결산 담당)

* 학위 및 근무경력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추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뷴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자
-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 6급이상 또는 6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정부회계 및 기금관련 근무경력자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회계 분야

채용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우대조건

일반계약직 5호 1명
(금융감독 정책 담당)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금융관련 소송 및 근무경력이 많은 자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금융관련 소송 및 근무경력이 많은 자

일반계약직 5호 1명
(은행업 인, 허가 정책 담당)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금융관련 소송 및 근무경력이 많은 자

※ 관련분야 : 경제, 경영 또는 금융 분야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 응시자는 1개의 채용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1.10.14예정) 기준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1. 9. 28(수) ~ 2011. 10. 10(월)

 

교부‧접수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150-743)

 

- 응시원서는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접수방법 : 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기로 우송(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접수처에서 직접 수령

 

 

5. 시험방법 및 시험일시‧장소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1(화) ∼ 12(수) 예정(개별통보)

 

면접시험 : 10. 14(금) 예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가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용직위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최종합격자 선정 방법 : 면접시험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최종합격자 발표 : 10.17(월) 예정(개별통지)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10매 이내) 1부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각 1부

 

제출서류는 원본을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8. 기타 참고사항

 

◦ 선발 직무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의 범위내에서 책정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바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64)로 문의 바람

 

※ 첨부파일 : 응시원서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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