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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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52
오늘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금년 2월에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신협 공제사업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로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를 강화합니다.
현재는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예대율(예탁금 등 대비 대출 비율) 규제 등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던 예대율 규제를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협법 제95조에 따라 신협 외에 농·수협, 산림조합도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신협 공제사업에서 예금자보호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금자 보호에 한계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금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하고 그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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