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의 남발, 남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 이하)에 대한 구체적 발급 기준도 마련했는데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에서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또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까지는 직불기반의 체크카드(체크카드+소액신용부여)가 발급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거나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이 중단된다.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의 모범규준도 마련되어 시행(10월말 예정)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뺀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여 이를 카드이용한도 책정금액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총 이용한도의 40%이내에서 회원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부여된다.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기준도 마련되는데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원이 자신의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상향조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이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기 적정성 점검도 실시한다. 카드론 취급기준도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카드론 가능액을 통합관리하여 카드대출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한다. 그 밖에 회원에게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를 제한하고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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