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2.10.31(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8.17일부터 9.2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쳤고 2012.1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하에서는 서비스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정보기술(IT) 발전에 부응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거래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동이체 동의 방법 다양화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이다.
그간 보험료, 통신비 등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승인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서명을 받거나,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있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 방법은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쉽게 처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통상적으로 PC에 저장하여 이용하고 있어, 외부에서 대면한 상태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태블릿, 스마트폰 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금융상품 가입 또는 설명은 태블릿 등을 이용하면서도 출금동의를 위한 서명은 종이문서에 하여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등)도 자동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해,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종이문서의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직불결제를 위해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거나 가입하기 위해 대면확인(창구 방문 등)을 거쳐야 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액 직불(계좌이체)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고,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들과 달리 지점이 없어 사실상 일일이 대면으로 발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시 공인인증서 외에 일회용비밀번호 등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자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규정 시행 이후 직불전자지급수단(스마트폰 앱 등) 이용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에서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직불결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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