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의 계열사 거래 집중 관행을 제약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펀드판매사들은 계열사 펀드를 전체 펀드 판매금액의 절반 이상 팔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판매사의 매 분기별 계열사 펀드 판매금액을 총 펀드 판매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단기자금인 MMF(머니마켓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상품간 차별성이 적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기 때문이다.
또한 펀드운용사는 계열 증권사에 매매위탁시 거래 상한(50%)을 설정하고, 수수료 지급기준 공시도 강화한다. 매매위탁 수수료에 포함된 소프트달러(리서치서비스 대가)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계열 운용사에 맡기는 변액보험 위탁한도를 50%로 설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집중 위탁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인수시 주관업무와 최대물량 인수 등에 관한 규제를 공적규제인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협회의 자율규제(인수업규정)에 맡겼었으나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CP(기업어음)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 펀드 등 투자자 재산 운용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CP(기업어음)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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