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명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건당 10만원~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5가지이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테마파크, 상가,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과다경품 제공은 카드 연회비의 10%가 넘는 현금이나 상품권, 입장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된다.
타사 카드 모집은 ‘1사 전속제’를 어기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사의 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은 말그대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인데 각각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카파라치 1명이 이 네 가지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연간포상금은 100만원이 한도다.
종합카드 모집이란 불법 모집인을 써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한 뒤 카드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가장 폐해가 큰 경우인데 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이며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무차별적인 카드 회원모집은 결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10년전 카드대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음성적인 모집영업 탓에 단속이 쉽지 않아 왔다. 신고방법은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드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서면,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