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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 신원보증
2012-12-04 조회수 : 2638
담당부서대변인실 담당자정책홍보팀 연락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3일(월)부터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자 또는 고용기업에 대해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원보증보험’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캠코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원보증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유지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고용유지기간 동안 지원한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진정한 자활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안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원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캠코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2010년 7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종합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이용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1년간 최대 270만원)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12년 11월 현재까지 1,544명이 채용됐다.


‘행복잡(Job)이’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구인 기업은 캠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캠코가 오픈하여 운영 중인 서민금융 종합포털사이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출 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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