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그에따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신설하여 범죄자는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하는데, 사기죄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환급금을 구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출사기와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신청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전화나 문자(SMS)로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에 실시중인 금융위·금감원·경찰청 합동경보제와 외국정부·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2월 중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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