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파밍에 따른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금융위와 경찰청, 금감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령했다.
전자금융 사기 중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해커가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파밍으로 인한 피해는 전년 11월부터 금년 2월 중 약 323건, 20억 6천만원이며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사이트는 작년 들어 대폭 증가했고 특히 보안승급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사이트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파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파밍피해 예방요령'을 공지하는 한편, 발령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 파밍피해 예방요령
1.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문자 유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유의할 것(전체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
3. 금융회사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할 것
4.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5. 금융회사 온라인 보안승급 응대 금지
6.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