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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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3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 중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및 개정된 상법 반영 등 일부 내용이 정무위 전체위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장외거래 중앙청산소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대상 상품에 따른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의무적으로 청산회사를 통해 청산해야만 한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했는데,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시에 인터넷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장외거래 중앙청산소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 '민관합동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법 시행(공포 후 3개월)에 맞춰 바로 청산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위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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