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현장점검 실시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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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2156-949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중은행 10곳, 금융투자회사 7곳, 저축은행 1곳, 중앙회 2곳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2일부터 6일까지 이뤄진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는 오는 9월 26일부터 전면시행되며 현재 시범시행 단계에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본인절차 강화 방법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인증, ARS 확인전화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시스템 구축현황을 중심으로 고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현황, 서비스 가입률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점검결과 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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