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출시계획 발표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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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올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되어 비우량회사채와 코넥스 투자수요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금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웅진과 STX 구조조정 여파로 회사채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액자산가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를 도입하게 된것이다.
대상은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야 한다.
해당 펀드는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 15.4%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1년~3년, 내년 연말까지 해당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만 마찬가지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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