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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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56-981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이르면 올해 안에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로 인가하는 것으로, 예금과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해 활용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를 50%로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예금과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법 개정 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하에 한두 곳을 시범인가를 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 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