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18)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상품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1.배경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간 경쟁 제고를 위해 ISA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과세(15.4% → 9.9%)
□이에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ㅇ기재부·금융위,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계좌이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2.내용
◇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계좌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
◇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권익 보호
◇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도 그대로 이전
3.기대효과
□ (가입자 입장) ISA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
□ (금융회사 입장) 계좌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를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