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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2016-08-03 조회수 : 3516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했으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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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hwp (3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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