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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 관련 향후 계획
2016-08-03 조회수 : 3477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

금융위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바람직한 금융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중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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