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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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최지은 사무관
연락처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16.6.14.) 했습니다.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