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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밑줄 쫙~
2022-06-02 조회수 : 2309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 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월 28일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는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합니다.


소송대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은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현황으로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1인당 신청 채무건수가 2.26%에서 4.68%로 증가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하여,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21년 96건 종결*)를 구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입니다.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입니다.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ㅇㅇ시에 사는 A씨는 ’21.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차용하였고,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음.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21. 12.월 4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을 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됨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함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ㅇㅇ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차용하였고, C의 요구로  ’16. 6.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원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6.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였음. 이후 수시 변제한 결과 오히려 2,742만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데도 C가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바, B는 ’21.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초과 변제한 2,7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법원은 C는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취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하여 종결함*


앞으로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

- (전화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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