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부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발표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금융위는 지원대책이 취약차주의 '원금 성실상환'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
금리 인상기,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을 설립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감면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년층의 투자 실패가 사회적 낙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신설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빚을 내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할 수 있고, 투자 손실로 인한 청년층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것이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해 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원대책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채무상환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항상 구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취한 조치들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취지와 제도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빚을 성실하게 갚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감면은 없으며,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인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에 실패한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대로의 채무를 가지고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을 항상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이 빚투 투자자의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나아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불러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클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면밀히 관찰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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