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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자산보다 부채 많아야 빚 탕감(2022.8.19.)
2022-08-22 조회수 : 8759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재산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부채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빚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이뤄집니다. 새출발기금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탕감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감면 조치 이후 주기적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심사를 거치고, '은닉재산' 이 발견될 경우 탕감이 무효화 됩니다. 또,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용방향을 최종확정해 별도로 발표하고, 신청은 9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 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또,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행됩니다.


녹취 :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지난 10일)

"상품구조는 연말까지 8.5조 원 정도 공급하고요.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한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정도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 7%대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이후 연 6.5% 이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대출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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