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2월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2022.11.11.)
2022-11-14 조회수 : 2734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과도하게 유지됐던 부동산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8월 이후에는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대출규제를 정상화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안정화되면서 속도를 높여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로 단일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규제 개선도 내년 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2억 원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를 없애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규모도 10조 원으로 확대해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4880295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