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개선안'이 이르면 내년 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막기 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경제적, 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비금융 산업이 융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IT, 비금융 생활서비스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산업이 최근엔 디지털로 전환되고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투자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금융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산분리 개선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 영업권 침해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또, 법적 측면에서는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뿐 아니라 핀테크와 중소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출상품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이 심의됐습니다. 금융사 간 대출 정보를 공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하나의 은행 앱에서 타 금융사의 대환대출 상품들을 비교한 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 한 곳에 하나의 자격 면허만 부여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개 금융그룹이 하나의 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일 그룹 내에서도 특화된 전문 보험사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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