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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도 비금융 사업 가능···금산분리 개선 추진(2022.11.15.)
2022-11-16 조회수 : 4710

금산분리 개선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금융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박지선 기자 : 

금산분리 개선 방향의 핵심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 지배 금지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최대 1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금융회사는 비금융 회사 주식을 15% 초과하여 소유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행 규제 아래에선 금융사가 IT 기업이나 비금융 생활 서비스에 투자, 출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보고,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제 개선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서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

"(금산분리 개선은) 최근에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제한이라든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에 대한 개선에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보완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부수 업무나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관련 신규업종 등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면 허용하되 일부 업종만 열거해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위험 총량 한도를 설정해 금융회사가 특정 회사의 자금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논의가 금산분리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규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292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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