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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023.2.11.)
2023-02-13 조회수 : 3409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LTV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매매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제한도 풀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허용되는데요. 이밖에도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는 등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이라면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서민·실수요자·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 1년간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1121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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