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출문의 올렸더니 전화 쇄도···'불법사금융 접촉 차단'
2023-02-14 조회수 : 3981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이뤄지던 소비자 전화번호 공유가 제한됩니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까지 공유됐기 때문인데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약 80%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운영하는 '대출문의 게시판'. 앞서 금융감독원이 무등록 대부업체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접촉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 4천313명 중 약 80%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소비자가 '대출문의'를 할 경우, 회원 대부업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중단됩니다. 대부업체는 댓글로 광고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보고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즉,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 남진호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현행 방식은 일단은 대부업체들도 이제 '사이트가 불법 사금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 심각성에 공감을 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이고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선에 따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014019321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