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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2023.6.19.)
2023-06-20 조회수 : 6037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 마련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시각장애인이 각종 서류에 자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통장 개설,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된 건데요. 은행들은 시각장애인 대응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계약 서류 작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담 직원은 시각장애인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한 뒤 고객의 구두 발음을 듣고 내용을 적을 수 있으며, 서명이나 날인은 고객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업무를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 다양한 보조수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3260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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