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월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고금리 부담 완화(2024.1.31.)
2024-02-01 조회수 : 23630

설 명절 시작 전에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 건데요. 환급 규모는 총 1조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1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른 상황.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 7%대에 달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7만 명으로 최대 1년 치 이자를 돌려줍니다. 환급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환급은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겐 거래은행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1인당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거래 은행 등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소금융권은 이자환급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 재정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현재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올해 1분기부턴 저금리 전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9434404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홈페이지.jpg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