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133만 명 가입(2024.7.23.)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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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여건에 맞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분인출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가입자 대상 자산·부채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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