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서민금융과 김광일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광일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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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기침체 심화로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02:10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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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금융권 채무조정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적 기구 중심이었는데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하는 것을 활성화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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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무조정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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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자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전체 채무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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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채권양도 시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해 기존 연체된 기간의 이자에만 부과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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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관련된 규율을 강화해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 등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한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11:25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2:30
이번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부담이 커져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취약차주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
13:50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광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