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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2024.12.17.)
2024-12-18 조회수 : 1197

내년 2월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이 안 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개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사 CEO 간담회

(장소: 1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 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천억 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카드수수료 개편 시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 수수료율이 일부 인상되었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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