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1%p 인하(2025.2.13.)
2025-02-14
조회수 : 21252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은 약 305만 곳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마련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은 약 305만 곳.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합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현재 0.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연 매출이 3억에서 10억 원 사이인 중소가맹점은 1.1~1.25% 수준인 수수료율이 0.1%포인트 낮아지고, 1.5% 수준인 연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사업장의 수수료율은 0.05%포인트 내려갑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가운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장 16만 곳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연매출이 1천 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수수료율이 동결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