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2025.8.16.)
2025-08-18
조회수 : 4417
14일부터 영세하거나 중소 규모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06만여 곳의 가맹점이 적용 대상입니다.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영세, 중소 가맹점 306만8천 곳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를 차지합니다.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에서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1.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천 개, 16만6천 개의 택시 사업자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개업한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6만 1천 개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전화인터뷰 :이민형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사무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서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결정했고, 환급조치는 25년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