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도과
T:500-5354∼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신용정보의 교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 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를 확대 ㅇ뮤추얼펀드(mutual fund)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범위에 뮤추얼펀드 운용회사 포함 (제공·이용자) ㅇ유동화자산 보유자 (이용자) - 유동화자산 보유자는 자산유동화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유정보 활용 필요 *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법 §2(2)) : 금융기관, 성업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관리자등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등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금융거래현황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 도모 ※ 현행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 - 금융기관, 농협등 각종 조합, 신용보증기관, 체신관서, 신용평가회사, 유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중소기업 등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혜택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보유정보 활용 ·동종 업계내의 신용정보망 구축 가능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부실채권 추심위탁 □ 집중관리대상 「신용거래정보」의 범위확대 ㅇ은행법 개정(99.1)으로 은행의 한도관리대상 여신의 범위가 「대출 및 지급보증」에서 사모사채등 여신성 유가증권 매입을 포함하는 「신용공여」로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금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해야 하는 「신용거래정보」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 ※ 신용정보의 유형 (법 §2)
□ 신용조사·채권추심업의 최저자본금을 초기투자비용 수준으로 인하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신용조사업의 활성화 도모
3. 신용정보 관리관련
세부 운용업무를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 □ 신용정보의 종류별 세부 교환대상자 지정업무 □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자중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지정업무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조사업자 현황 (98. 12월 현재, 억원)
* 신용정보업자중 ( , )는 각각 신용정보업종사자, 채권추심 관리직원 ** 신용조사업자중 미래신용정보를 제외한 7사는 종전 신용조사업법에 의거 경찰청허가를 받은 업자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후 허가갱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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