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과 T:500-5357∼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보증대상자
확대 □ 농림수산업의 기업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추가하고 ㅇ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원양어업자(상시근로자수가 150명이하)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 *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000억 2.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를
보증대상에 포함 □ 종전에는 농림수산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보증지원을 하였으나, 보증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의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영농어기자재 외상매매대금, 추곡약정수매선도금등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500억 3. 보증료 차등적용의
구체화 * 현행 보증료 : 보증기간
(3년미만) 0.3%, (3년이상) 0.2% < 참 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일반현황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요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자금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72년 설립)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현황(99.4말) (단위 : 억원)
* 총보증한도 : 기본재산의 17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199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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