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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1999-06-16 조회수 : 7320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은행제도과 T:503-9255

5대개혁과제

주요 추진현황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30대 기업집단 99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98.2.24)

 ㅇ 상장법인·30대 기업집단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의무화 :
『외감법』개정(98.2.24)

2. 계열사간  상호지보

  해소

 

 ㅇ 30대 기업집단 98.4.1이후 신규채무보증 금지, 기존 채무보증은 2000.3말까지 완전해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98.2.24)

 ㅇ 금융기관 여신취급시 계열사 채무보증 입보요구 금지 :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개정(98.4.1)

3.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ㅇ 자기자본의 5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2000년부터 손비 불인정 :『법인세법』개정(98.2.24)

 ㅇ 구조조정용 부동산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개정(98.2.24)

 ㅇ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전면허용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98.5.25)

 ㅇ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허용 및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근거 마련 :『증권투자회사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98.9.16)

 ㅇ 5대 계열의 연도별 부채비율 감축계획을『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98.12.17, 대우 제외)

4. 핵심부문의 설정

 

 ㅇ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과세 이연 :『조감법』개정(98.2.24)

 ㅇ 각 계열별 핵심사업 부문을『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98.12.17, 대우 제외)

5.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 강화

 ㅇ 소소주주의 대표소송 요건(1%→0.01%) 완화 :『증권거래법』개정(98.2.24, 5.25)

 ㅇ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허용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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