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개방 현황('99.5)
1999-06-18 조회수 : 7905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자본시장개방 현황(`99.5)

 

 

증권제도과 T:500-5364~5

 

 

가. 상장주식시장 개방(주식투자한도 확대현황)

 

□ 주요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98.4월이전 증권감독원규정, 4월이후

    금융감독위원회규정)

 

시행일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KOSDAQ)

일반법인

공공적법인

1인한도

전체한도

1인한도

전체한도

1인한도

전체한도

'92.  1. 1

 3%

10%

1%

8%

-

-

'94. 12. 1

 3%

12%

-

8%

-

-

'95.  7. 1

 3%

15%

-

10%

-

-

'96.  4. 1

 4%

18%

-

12%

-

-

'96. 10. 1

 5%

20%

-

15%

-

-

'97.  5. 2

 6%

23%

-

18%

-

-

'97. 11. 3

 7%

26%

-

21%

-

-

'97. 12. 1

-

-

-

-

5%

15%

'97. 12.11

50%

50%

-

25%

-

-

'97. 12.30

-

55%

-

-

-

-

'98.  4. 1

-

-

-

-

50%

55%

'98.  5.25

폐지

폐지

-

30%

폐지

폐지

 

 

나. 비상장주식투자 허용

 

□ 증권거래소(KSE) 또는 협회등록시장(KOSDAQ)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허용('98. 7.1)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규정(금감위) 개정

 

  ㅇ 외국환관리규정(재경부) 개정

 

 

다. 채권시장 개방

 

□ 채권투자 확대 현황

 

 ㅇ '94. 7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개방

 

   - 전체한도 30%, 개인당 5%

 

 ㅇ '94. 7월 저리국공채 발행시장 개방

 

 ㅇ '96. 10월 채권형 Country Fund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ㅇ '97. 1월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채권 발행 허용

 

 ㅇ '97. 1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투자한도 확대

 

   - 전체한도 30%→50%, 개인당 5%→10%

 

 ㅇ '97. 6월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투자허용

 

   - 전체한도 30%, 개인당 6%

 

 ㅇ '97. 6월 만기 3년이상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개방

 

   - 전체한도 50%, 개인한도 없음

 

 ㅇ '97. 12.12일 만기 3년이상 보증사채  및 대기업 무보증 회사채 개방

 

   - 전체한도 30%, 개인한도 10%

 

 ㅇ '97. 12.23일 국공채, 특수채 투자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폐지

 

   - 전체한도 30%

 

 ㅇ '97. 12.30일 국내 상장채권투자 전면개방(투자한도 폐지)

 

< 채권시장 개방 현황 >

구     분

'94.7.1

'97.1.3

'97.6.2

'97.12.12

'97.12.23

'97.12.30

일반회사채

×

×

전체50%

한도폐지

-

-

주식관련채

전체30%

(1인5%)

전체50%

(1인10%)

한도폐지

-

-

일반회사채

×

×

×

전체30%

(1인10%)

전체30%

한도폐지

주식관련채

×

×

×

상동

상동

상동

일반회사채

×

×

×

전체30%

(1인10%)

상동

상동

주식관련채

×

×

전체30%

(1인6%)

전체50%

(1인10%)

전체50%

상동

일반회사채

×

×

×

전체30%

(1인10%)

전체30%

상동

주식관련채

×

×

×

상동

상동

상동

국공채, 특수채

×

×

×

×

전체30%

상동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ㅇ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라. 수익증권시장 개방

 

□ 수익증권투자한도 확대 현황

 

 ㅇ '81년 외국인 투자전용 수익증권 발행 허용

 

 ㅇ '96. 12월 신탁재산의 80%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종목당 20%이내에서

     투자허용

 

 ㅇ '97. 12.30일 채권형 수익증권 전면개방 및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종목당 55%이내에서 투자허용

 

 ㅇ '98. 5.25일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및 MMF, S-MMF 등에 대한 제한없는 투자허용

 

 ㅇ '98. 7. 1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제한없는 투자허용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마.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개방

 

□ 주가지수 선물·옵션 투자한도 확대 현황

 

 ㅇ '96. 5. 3일 외국인의 주가지수 선물투자 허용

 

  - 전체한도 15%, 개인한도 3%

 

   * 투자한도는 직전 3월간 일평균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

 

 ㅇ '96. 11월 주가지수 선물투자한도 확대

 

  - 전체한도 15%→30%, 개인한도 3%→5%

 

 ㅇ '97. 7월 주가지수 선물투자한도 확대 및 옵션투자 허용

 

  - 전체한도 100%, 개인한도 5%

 

 ㅇ '98. 5.25일 주가지수 선물·옵션투자한도 폐지

 

 

바.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

 

□ 단기금융상품 투자확대 현황

 

 ㅇ '98. 2.16일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 허용

 

 ㅇ '98. 5.25일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채, 표지어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 허용

 

□ 주요 조치사항

 

 ㅇ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