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500-5364~5
1. 증권저축의 의의
□ 증권저축이란 미리 저축기간을 정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 이상의 저축금을 납입한 후 저축자 자신이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함으로써 소기의 저축목적을 달성하는 저축방법
ㅇ 세제상의 우대나 공모주청약 등의 부수적인 혜택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초보자 및 소액투자자들이 증권투자에 대한 지식을 넓히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적합
□ 증권저축은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 저축재산의 관리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는 금융상품
2. 일반증권저축
□ 소액투자자가 일정한 금액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저축
ㅇ 적립식 증권저축 : 가입대상, 저축기간,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3개월 이상 납입시 공모주 우선 청약자격 부여
ㅇ 할부식 증권저축 : 저축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유가증권매입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 까지 가능
3. 근로자 증권저축
□ 봉급생활자의 재산형성과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가입자들에게 배당 및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상품
ㅇ 가입대상 : 60만원 이하 봉급자 또는 일당 24,000원 이하 일용근로자
4.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른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우대세율 11.2%을 적용하는 저축 상품
ㅇ 저축기간(3년), 저축한도(월 50만원, 연600만원 일시선납 가능)
5.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상품
ㅇ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대상
6.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 소액채권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
ㅇ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이자소득에 11.2% 원천징수
6. 증권저축 잔고 현황 (`99. 4월 현재,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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