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도과 T:503-9255
□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한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요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②일정수준의 자본금을 갖추고 ③신용정보처리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은행 - 종합금융회사 - 상호신용금고연합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인삼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연합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② 자본금 요건
ㅇ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 출자지분 50%(25억원)이상을 상기의 금융기관이 반드시 출자
ㅇ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 대통령령 제4조의2에서는 15억원으로 규정
* 출자지분 50%(7억 5천만원)이상을 상기의 금융기관이 반드시 출자
③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요건(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음)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없고,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함
*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중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 이상을 포함한 하여야 함
☞ 다음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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