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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
1999-07-06 조회수 : 9162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1. 의의

 

 

 □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는 유가증권의 대량매매거래 등에 따른 권리이동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ㅇ 당해 유가증권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수수하는 대신 증권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여 유가증권을 집중예탁시키고 계좌개설자 상호간에는 계좌간의 대체로

      권리를 이전하게 하는 제도

 

 

 □ 도입배경

 

  ㅇ 실물유통으로 인한 사고·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현물이동 복잡성 해소

 

  ㅇ 예탁증권의 대권화·고액권화·불소지화등을 통해 보관·관리업무 효율화 도모

 

 

2. 기본구조

 

 

 □ 고객·보관기관(증권회사 등)·중앙예탁기관(증권예탁원) 3자의 예탁·재예탁

     관계로 성립

 

투자자

예탁→

고객계좌부작성

재예탁→

예탁자계좌부작성

증권회사 등

증권예탁원

 

  ㅇ 증권예탁원

 

  - 예탁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예탁 받아 혼합보관·관리하고 예탁유가증권

     제반 권리행사 대행

 

 ㅇ 예탁자

 

  - 유가증권 예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 및 기타

     기관투자자

 

   *`99.5월 현재 274개 법인

 

  - 일반 투자고객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재예탁

 

 

 □ 예탁대상유가증권

   

 ㅇ 상장증권, KOSDAQ 등록주식,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구성

 

 

3. 운영체제

 

 

 □ 유가증권의 예탁

 

 ㅇ 증권예탁원에 유가증권을 혼합보관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한 법정의 사무처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것

 

   ※ 예탁현황('99.5월말 현재): 주식 114억주(68.5%), 채권 347조원(84.1%)

 

 

 □ 혼합보관

 

 ㅇ 예탁된 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보관·관리

 

  - 예탁자의 반환 청구시 동종동량 반환

 

 

 □ 예탁된 증권 권리행사

 

 ㅇ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

 

 ㅇ 예탁원이 권리 행사를 대행

 

 ㅇ 배당금, 원리금 등을 받아 예탁자에게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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