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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방안 시행
1999-08-02 조회수 : 721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500-5341∼3

 

□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민·중소기업자 및 가계에 대하여 금융·세제지원

   방안 시행

 

  ㅇ 농협·기업은행·주택은행·국민은행·신용보증기관등에서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어음교환을 유예

 

   - 피해 기업·농가·개인 등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

 

  ㅇ 납세자에 대해여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

 

 

□ 시행일 : 세제지원 즉시시행, 금융지원 99.8.3(火)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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