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社 現況과 對策
1. 現況 및 問題點
□ 전국에 산재한 다수(약600여개사)의 파이낸스사들이 변칙적인 자금조달, 편법 우회대출 등으로 인해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선의의 거래자 피해 사례 발생
ㅇ 주주채권증서를 교부하면서 확정금리를 제시하는 등 변칙적인 예금수취로 법령 저촉 가능성
ㅇ 무리한 영업에 따른 지급불능 및 파산시 예금자 보호장치가 없어 고객 피해 우려 등
* 삼부파이낸스사 수사결과 발표(9.12), 청구파이낸스 영업중단(9.14)
2. 最近 政府의 對應
□ 국세청, 파이낸스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방안 발표(99.2.19)
* 99.2부터 사업자등록증상 파이낸스 업종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
□ 금감원, 현지조사 실시 (99.4.6∼4.16)
ㅇ 행정자치부 및 공정위에 파이낸스의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반상회 개최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조치 요청
ㅇ 유사금융기관의 문제점 및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실시(99.4∼5)
-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협회 공동으로 국내 24개 일간지에 공익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제공
- 부산 MBC 시사포커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 문제점 홍보
□ 공정위, 실태조사 및 처벌(99.3.29∼4.30)
* 122개 파이낸스사 조사 후 31개사 시정조치, 16개사 과징금(11억원) 부과 등
□ 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99.6.8∼6.30)
* 62개업체에 대해 220명을 검거, 46명 구속 등
3. 對 策
가.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강화
ㅇ 4월 직권조사에서 제외된 파이낸스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일체에 대한 직권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9.28∼10.19(3주간), * 조사대상 : 315개사
ㅇ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시 「원금손실가능성」을 명시토록 의무화
□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ㅇ「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까지는 우선 현행 법테두리내에서 단속 처벌
- 파이낸스사의 영업행위가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등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별 금융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강화
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단속하는 특별법 제정
□ 일반국민을 현혹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정)
ㅇ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상을 금전으로 지불할 것을 전제로 한 출자금을 수입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예금·적금 등 기타 명칭에 불문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사채의 발행 또는 매출에 있어 발행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
-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를 징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
ㅇ 광고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행위와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
ㅇ 위반시 엄격한 처벌
- 유사수신행위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 광고행위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금융업 명칭 사용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참고1>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案)
第1條(目的) 이 法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認可·許可·登錄·申告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의 受信行爲를 業으로 하는 것을 規制하여 善良한 去來者를 保護하고 健全한 金融秩序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類似受信行爲의 禁止) ①누구든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登錄·申告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不特定多數人에 대하여 장래에 出資金의 전액 또는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金錢을 支拂할 것을 전제로 한 出資金을 受入하는 행위 2.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預金·積金·賦金·預託金 기타 명칭에 不問하고 이러한 經濟的 性質을 갖는 手段에 의하여 債務를 負擔함으로써 資金을 調達하는 행위 3. 社債의 發行 또는 賣出에 있어 發行 또는 賣出價額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여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4.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를 징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第3條(類似受信行爲의 廣告 등의 制限) 누구든지 제2조 각호의 1의 행위를 業으로 하기 위하여 그 營業에 관하여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하는 表示 또는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登錄·申告등을 하고 제2조 각호의 1의 행위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名稱使用의 制限) ①누구든지 第2條 각호의 1의 행위를 業으로 하기 위하여 그 商號中에 善良한 去來者들이 金融業으로 誤認할 수 있는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條 但書의 규정은 이 項에서도 적용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罰則) ①第2條을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3條를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③第4條第1項을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第5條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에 대하여도 第5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정 추진
199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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