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T : 503-9242
□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모여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논의 하였음.
ㅇ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대우와 투신사 문제로 인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우 그룹의 구조조정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제반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불안 요인을 적극해소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ㅇ 대우 요인으로 인한 투신사의 구조조정 문제도 10.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로 인한 손실분담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대우 손실 분담원칙)
대우로 인한 손실분담을 원칙적으로 투신운용사, 판매증권사 등 관련기관에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사항으로 바람직한 손실분담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자산운용의 잘못에서 비롯된 손실이므로 투신운용사(대주주 포함)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증권사도 대우체 편입펀드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한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수수로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응하는 부담을 진다.
다만, 투신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간에 원만한 함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금융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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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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