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 503-9264
□ 법정관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임 ㅇ 반면, Workout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② 금융기관의 자율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임
□ 법정관리의 절차는 신청(자본의 1/10이상 규모의 채권자, 발행주식 1/10이상 소유주주) → 자산·부채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신청즉시, 법원) → 정리개시결정(법원) → 주식처리·부채조정에 관한 정리계획의 확정(채권자집회의결·법원인가)으로 이루어지며 ㅇ 통상 신청에서 정리개시결정까지는 1∼2개월, 정리계획의 확정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함
□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법원은 즉시 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여 자산·부채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며 ㅇ 동결의 범위내에는 금융부채·일반상거래 부채 등 모든부채가 포함되어 상환이 중단되며, 자산도 법원의 허가없이는 처분할 수 없음
ㅇ 다만, 법원에서는 회사가 계속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자금의 차입, 영업부채의 변제는 허용하며
- 이 때 새로이 늘어난 부채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 변제됨
□ Workout과정의 Workout Plan에 해당하는 정리계획에는 부채의 변제방안, 기존주주의 권리변동(감자) 등이 포함되며
ㅇ 무담보채권자의 2/3이상, 담보채권자의 3/4(원금감면시 4/5), 주주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될 수 있음
* Workout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75%(채권액 기준)이상 찬성 필요
□ 법정관리는 모든 부채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간의 이해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방법이 되나
ㅇ 장기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법정관리와 Workout의 비교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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