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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요강
1999-12-01 조회수 : 4901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09~10

 

1. 改正 理由

 

□ 신용정보업의 신청시 결정시한을 신설하는 등 許可節次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主要 改正內容

 

□ 허가신청, 허가의 공고등 허가절차규정 신설 등
 

 ㅇ 허가 및 허가취소시 관보를 통한 公告의무 신설

 

□ 신용정보업 임직원의 자격제한 강화
 

 ㅇ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된 자 및 허가취소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던자 중

    허가취소의 책임이 있는자*를 추가
 

   * 정직 또는 면직을 받은 직원,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등

 

□ 개인(법인포함)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確認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ㅇ 현행 : 신분증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직접 제시한 후 자신의 신용정보 열람 가능
 

 ㅇ 개선 : 정보통신망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벌칙 신설
 

 ㅇ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 위임대상자(금융기관, 중소기업등)이외의 자로부터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신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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