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도과 T:500-5355~6
1. 議決主文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成業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提案理由 金融機關不實資産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成業公社가 매입할 수 있는 不實債權 및 成業公社의 支給保證의 범위를 확대하고, 擔保權實行을 위한 競賣를 하는 경우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特例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國內金融機關과의 衡平을 도모하며, 기타 現行 制度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成業公社로 하여금 金融機關의 構造調整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成業公社가
매입할 수 있는 不實債權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成業公社의 經營管理委員會는 不實資産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措置가 필요하거나 單純反復的인 措置가 豫想되는 경우 그 議決事項중 일부를 公社의 理事會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다. 財政資金이 투입되는 不實債權整理基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成業公社의 經營管理委員會委員에
企劃豫算處所屬 公務員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라. 종전에는 不實資産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成業公社가 출자한 企業의 借入元利金償還에 대하여만 成業公社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不實企業의 經營正常化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成業公社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成業公社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제1항제1호의3다목 및 라목).
마. 不實資産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成業公社가 그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職員을 파견할
수 있는 企業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8조제2항). 바. 金融機關이 擔保權實行을 위하여 競賣를 하는 경우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에 대하여도 國內金融機關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特例를 인정함(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4.
主要討議課題 없 음
5.
參考事項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企劃豫算處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1999. 10. 4 ∼ 10.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規制改革委員會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法律 第 號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成業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成業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正常的으로 辨濟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回收措置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同號에 가目 및 나目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가. 不渡 등의 사유로 正常的으로 辨濟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回收措置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債權 나. 債務者의 경영내용, 財務狀態 및 豫想되는 現金의 흐름 등으로 보아 債權回收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經營管理委員會가 인정하는 債權
第14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第8號의2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不實資産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措置가 필요하거나 單純反復的인 措置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議決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公社의 理事會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第1項 本文중 "10人"을 "11人"으로 하고, 同項에 第2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의2. 企劃豫算處所屬 1級公務員중에서 企劃豫算處長官이 지정하는 者 1人
第26條第1項第1號의3다目중 "借入元利金의 償還에 대한 보증"을 "支 給保證"으로 하고, 同號라目중 "貸與 및 관리"를 "貸與·관리 및 다目의 規定에 의한 支給保證의 범위안에서의 支給保證"으로 한다.
第28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公社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法人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職員을 派遣할 수 있다. 1. 出資法人 2. 第26條第1項第1號의3라目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資金을 貸與하거나 支給保證을 한 法人 3. 公社가 引受한 不實徵候企業의 系列企業
第45條의2第1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銀行法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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