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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2000-01-17 조회수 : 637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法律  第        號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中改正法律案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나目중 "이를 기초로 하여"를 "이를 기초로"로 하고, 同條第2號중 "貸出資金"을 "貸出資金(住宅의 購入 및 建築에 소요된 資金을 補塡하기 위한 貸出資金을 포함한다)과 이 資金의 償還을 위
한 貸出資金"으로 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住宅抵當債權의 讓渡 등의 登錄) ①債權流動化會社는 債權流動 化計劃에 의한 住宅抵當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債權流動化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抵當債權의 讓渡 등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登錄申請書와 住宅抵當債權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第1號의 사항은 電子記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住宅抵當債權의 명세
  2. 住宅抵當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의 방법·日程 및 대금지급방법
  3.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住宅抵當債權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의 取消要件
  5. 讓受人이 당해 債權을 처분하는 경우 讓渡人 등이 優先買入權을 가지는지 여부
  6. 기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사항
  ④債權流動化會社는 住宅抵當債權의 讓渡 등에 관한 契約書, 登記畢證 또는 登錄證 기타 證憑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당해 投資者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第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의2(讓渡의 방식) 住宅抵當債權의 讓渡는 債權流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擔保權의 設定으로 보지 아니한다.
  1. 賣買 또는 交換에 의할 것
  2. 讓受人이 住宅抵當債權에 대한 收益權 및 處分權을 가질 것. 이 경우 讓受人이 당해 住宅抵當債權을 처분하는 때에 讓渡人이 이를 우선적으로 買受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는 경우에도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讓渡人은 住宅抵當債權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하고, 讓受人은 住宅抵當債權에 대한 代價의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 할 것
  4. 讓受人이 讓渡된 資産에 관한 위험을 引受할 것. 다만, 당해 住宅 抵當債權에 대하여 讓渡人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瑕疵擔保責任(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중 "住宅抵當債權의 讓渡는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를 "住宅抵當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은 讓渡人(委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讓受人(受託者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로 하고, 同項 但書중 "債權讓渡의"를 "債權讓渡(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로 하며, 同條 第2項 중 "讓渡에"를 "讓渡·信託 또는 반환에"로 한다.

第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의2(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확정) 債權流動化計劃에 의하여 讓渡하고자 하는 住宅抵當債權이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인 경우 金融機關이 債務者에게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債權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債權의 전부를 讓渡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通知書를 內容證明郵便으로 發送한 때에는 通知書를 發送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債權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가 10日 이내에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중 "讓渡"를 "讓渡 또는 信託"으로 한다.  

第9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2項의 規定은 和議法에 의한 和議節次 또는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0條第2項중 "金融機關"을 "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債權管理者인 金融機關"으로 한다.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의 발행) ①債權流動化會社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債權流動化計劃別로 구분·관리하는 住宅抵當債權을 담보로 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의 所持者는 다른 法律에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해 債權流動化計劃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住宅抵當債權으로부터 第3者에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를 가진다.  
  ③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의 所持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에 의하여 債券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辨濟받지 못한 경우에는 債權流動化會社의 資産중 債權流動化의 대상이 아닌 資産으로부터 辨濟받을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하는 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은 證券
去來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債券으로 본다.

第12條第4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記名式 住宅抵當證券의 경우에는 記名株式에 관한 商法 第337 條·第338條·第340條 및 第358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第6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행의 기초가 되는 住宅抵當債權의 總額

第12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⑧債權流動化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抵當證券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信託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信託法 第3條와 信託業法 第7條·第15
條·第15條의2·第16條·第17條의2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3條중 "住宅抵當證券(당해 債權流動化會社가 발행한 住宅抵當證券을 포함한다)"을 "住宅抵當證券(당해 債權流動化會社가 발행한 住宅抵當證券을 포함한다)과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流動化專門會
社등이 住宅抵當債權을 流動化資産으로 하여 발행한 流動化證券"으로 한다.

第14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債權流動化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하는 會社債는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債券으로 본다.

第16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第3項 및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金融監督院長은 債權流動化會社 또는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 法律에 의하여 債權流動化會社가 選任한 外部監査人에 대하여 第1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필요한 帳簿·記錄文書 기타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2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2(債務者에 대한 情報의 제공 및 活用) ①金融機關 또는 債權流動化會社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債權流動化計劃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住宅抵當債權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住宅抵當債權 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 또는 住宅抵當證券의 投資者 讓受人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債權流動化計劃에 따른 住宅抵當債權의 讓受人(그 업무를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은 住宅抵當債權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당해 債權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3條에 第2號의2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의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 또는 契約書를 허위로 작성한 者 
  4. 第2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당해 債權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한 者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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